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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1000
사기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2009. 3. 25.자 허위교통사고 피고인과 E, F, G, H, I은 2009. 3.경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를 한 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허위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실제로는 2009. 3. 25. 02:00경 피고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가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도로에서, G이 운전하고 F, H, I이 동승하고 있는 K 뉴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충돌한 사실이 없음에도,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등이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에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처리를 요구하고, 피고인과 F, G, H, I은 그 무렵 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 F, G, H,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병원에 병원치료비를 대신 지급하도록 하고 자동차 탑승자들에게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7,139,3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0. 5. 19.자 허위 교통사고 피고인과 L, M, N은 2010. 5.경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야기한 후 실제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고 병원에 허위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실제로는 2010. 5. 19. 14:00경 피고인 운전의 O 아반떼 승용차가 창원시 진해구 태백동 인근 도로에서, L가 운전하고 M, N이 동승하고 있는 P 세피아 승용차를 고의로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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