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 D의 며느리(D의 아들인 소외 E의 처)로서, 원고에게는 조카며느리(질부)이다.
나. (1) 부산 강서구 C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3.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직후인 1989. 4. 21. 이 사건 임야 중 ① 1,983/11,9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1989. 4.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② 나머지 9,917/11,900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F 앞으로 1989.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그 후 위 ② 9,917/11,900 지분은 1989.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H, I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그리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3. 2. 20.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친인 망 J가 원고에게 상속해 준 원고의 재산인데, 원고의 형인 D이 1989년경 원고 몰래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려다 발각되자, 그 일부인 이 사건 지분(1,983/11,900 지분)을 원고에게 넘겨 준 것이다.
그러던 중 2002년에서 2003년경 원고의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지자 이 사건 지분을 넘보게 되어, 원고가 조카인 E과 상의한 후 그 명의만 E의 처인 피고 앞으로 넘겨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03년경 급히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