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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07 2017가단1038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형인 소외 D의 며느리(D의 아들인 소외 E의 처)로서, 원고에게는 조카며느리(질부)이다.

나. (1) 부산 강서구 C 임야 1,1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9. 4. 13.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그 직후인 1989. 4. 21. 이 사건 임야 중 ① 1,983/11,9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1989. 4.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② 나머지 9,917/11,900 지분에 관하여는 소외 F 앞으로 1989.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그 후 위 ② 9,917/11,900 지분은 1989.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H, I 3인의 공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4) 그리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3. 2. 20. 같은 날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선친인 망 J가 원고에게 상속해 준 원고의 재산인데, 원고의 형인 D이 1989년경 원고 몰래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타인에게 처분하려다 발각되자, 그 일부인 이 사건 지분(1,983/11,900 지분)을 원고에게 넘겨 준 것이다.

그러던 중 2002년에서 2003년경 원고의 큰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워지자 이 사건 지분을 넘보게 되어, 원고가 조카인 E과 상의한 후 그 명의만 E의 처인 피고 앞으로 넘겨 명의신탁해 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으므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03년경 급히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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