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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4나57466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1) 원고, 피고와 원고의 여동생인 C은 서울 용산구 F, G, H, I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지번으로 특정한다

)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다음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원고는 1986. 12. 18. F 토지 및 1987. 6. 9. I 토지를, C은 1986. 12. 22. G 토지를, 피고는 1989. 4. 20. H 토지 중 20/110.1 지분을 각 매수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피고와 C은 1989. 4.경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건물신축판매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동업계약서에는 3인이 1/3씩 투자하여 이익을 1/3씩 분배하고, 공동대표자는 C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89. 12. 21. 사용승인을 받았고, 1989. 12.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J’이라는 상호로 3인을 공동대표자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 1)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지분 및 공사대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횡령, 배임,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1990. 9. 12.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2) 원고가 위 고소사건에서 무고로 인지되어 수사를 받던 중인 1993. 12. 23.경 원고, 피고와 C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합의서

2. 합의내용

가. 당사자 3인(원고, C, 피고)이 지금까지 투자(무형적 투자 포함) 액수와 상관없이 C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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