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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5구단605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248,021,63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219,78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 양수 1) 원고는 1989. 3. 4.경 어머니 B(2011. 3.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사이에 망인이 소유하던 서울 강서구 C동(이하 ‘C동’이라고만 한다

) D 대 291.9㎡를 E 대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D 대 159.7㎡(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

)로 분할한 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원고와 망인은 이 사건 약정 당시 망인이 인접 토지 위에 신축하여 소유할 예정인 주택의 신축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력이 생길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합의하였다.

3) D 대 291.9㎡는 1989. 3. 4.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로 분할되었다. 그 후 원고는 1989. 6. 27. 이전까지 비용을 지출하여 인접 토지 위에 2층 주택(이하 ‘인접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한 뒤 망인 앞으로 1989. 6. 27. 소유권보존등록을, 1990. 8. 23.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이 사건 토지 위에도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1990. 8.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망인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 1) 망인과 원고는 2011. 2. 21. 공동으로 F와 G(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 인접 토지주택을 6억 2천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2억 6천만 원에, 이 사건 주택을 3억 1천만 원에 각 매도하였다.

2 그 후 망인은 2011. 3. 25. 사망하였고, 이 사건 토지, 인접 토지주택에 관하여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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