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밀양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밀양시는 2011. 3.경 밀양시 무안면 등에서 ‘하수관정비사업’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 중 B사업 공사 부분을 도급받았으며, 주식회사 삼성환경건설(이하 ‘삼성환경건설’이라 한다)은 피고가 도급받은 공사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삼성환경건설과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임료 1일 3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대여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굴삭기 및 덤프트럭 등을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경 삼성환경건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굴삭기 등의 대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삼성환경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중 위 임료를 공제하여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밀양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위 임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9. 중순경까지 굴삭기 등을 대여하였던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합계 26,5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삼성환경건설의 임료 및 임금체불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측에서 일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