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위변제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장수 C 공사, 진안 D 공사, 진안 E 구조개량 공사, 장수 F 임도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 4개의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는 2011. 4. 11. 시작하여 같은 해
6. 25.경 및 같은 해 10. 20.경 각 완공되었다.
피고의 조합장은 2011.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손해가 약 5,000만 원이다. 피고가 지급해야 하는 장비대금 등을 원고가 대신 지급해주면 그 대가로 2012년 전북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하는 전북 장수군 G 물가두기 사방댐공사(이하 ”2012년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 주겠다.”라고 제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구두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2. 3.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류를 공급하거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등을 동원하여 일한 소외인들에게 합계 34,430000원(H주유소 I에게 10,500,000원, 덤프트럭 J에게 5,060,000원, 굴삭기 K에게 3,150,000원, 덤프트럭 L에게 2,810,000원, 굴삭기 M에게 2,000,000원, N에게 2,500,000원, 가설재 임대료 5,910,000원, 게이트벨브 2,500,000원)의 대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2012년 공사를 피고 직영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위 대위변제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증인 O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 또는 작업반장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공사현장 담당자인 O 또는 피고에게 자신이 아는 인부들과 자재업자를 소개했고, 그 사람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