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경 밀양시로부터 ‘무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삼성환경건설(이하 ‘삼성환경건설’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사람으로, 삼성환경건설과 사이에 굴삭기, 덤프트럭 등을 임료 1일 300,0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5.경부터 2011. 9. 중순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굴삭기 등을 투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6.경 삼성환경건설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굴삭기 등의 대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 측에서 임료를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다시 2011. 9. 중순경까지 굴삭기 등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료 합계 25,79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임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료 지급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처분문서 등 객관적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아닌 삼성환경건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1. 5.분부터 2011. 8.분까지의 임료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원고처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