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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단8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3. 31.경 피해자 C에게 ‘송도신도시 상가 부지를 낙찰받는데 사용하고자 하니 9,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송도신도시 상가 부지를 낙찰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14.경 피해자에게 ‘영종도에 니포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여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니포개발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종도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7. 31.경 피해자에게 ‘송도신도시에 오피스타운을 건설하기 위해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제반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외자를 유치하거나, 1개월 내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08. 12.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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