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경 개발제한 구역인 인천 남동구 C 임야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9.9㎡ 규모의 농기구 보관 창고를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원상 복구 여부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제 12 조, 별표 4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
위 별표 제 1의 차호에는 ‘10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더 호에는 ‘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 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의 임시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 남동구 C 임야에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업용 원두막과 농기구 보관 창고가 있었던 사실, 그 중 9.9㎡ 규모의 농기구 보관 창고는 피고인이 건축한 사실한 사실, 위 농기구 보관 창고는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것은 아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