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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0 2016고정799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이 2016. 7. 12. 02:13 경 군포시 C에 있는. 'D 호프' 내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45 세, 여) 가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요금 계산을 종용하였음에도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시비조로 말하다 요금 계산을 한 이후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2:23 경까지 호프집 의자에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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