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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19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4. 05:30경 시흥시 B 109호 소재 ‘C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3세)이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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