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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2476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10. 20. 02: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 D으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지 않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수회 고지 받고도 나가지 않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고 요구 받자 “ 너희들은 꺼져 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8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옛날 같으면 죽었다, 내가 뭘 잘못 했냐,

노무현 정권에서 이럴 수 있냐

”라고 욕설하면서 위 경장 F의 왼쪽 뺨을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39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E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 내가 뭘 잘못 했냐,

씨 발” 이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 경찰관과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려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자 손으로 뿌리치는 등 관공서 내에서 주 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촬영 영상 첨부), 휴대전화 촬영 CD,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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