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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7 2016고단5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13:00 경 계룡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 앞길에서 통장 1개 당 양도 대가로 150만원과 1일 사용료로 현금 1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피고 인은 이외에도 농협은행 계좌 1개, 새마을 금고 계좌 1개의 체크카드를 함께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강 증거 부족하여 농협은행 계좌 (D )에 대하여만 기소함. 와 그 통장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 영수증, 출금 내역서, 이체결과 내역서

1. 각 게시 글 및 문자 내역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역시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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