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1 2015고단14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1. 12:00 경 구미시 B 앞에서 계좌 1개 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C), 새마을 금고 계좌 (D), 우체국 계좌 (E)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말미의 첨부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