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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1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2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8,9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지위 피고인 A는 2013. 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겸 민수사업본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는 2004. 1.부터 현재까지 C 부품 영업 팀에서 근무 (2011. 1. 팀장으로 승진) 하면서 엔진 부품 수입 및 판매 등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피고인 C은 독일 엔진 제조업체인 H社 의 국내 대리점 겸 엔진 판매 정비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범행 구조 및 범행 결의 공모관계 C은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I, ㈜J 을 통해 H社 의 엔진이 장착된 K 및 L의 정비용 역을 순차 하도급 받고, 해양 경찰청( 現 해양안전본부 )으로부터 역시 H社 의 엔진이 장착된 M 등 경비함정의 정비용 역을 수주하여, 위 각 정비용 역의 일환으로 H社로부터 수입한 엔진 부품으로 기존 부품을 교체하여 왔다.

그 정비대금은 정비에 사용된 부품의 수입신고 필 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원가 정산이 이루어진 후 방위 사업청 및 해양 경찰청이 확정한 액수가 지급되는데, 피고인 B는 위 각 정비용 역에 사용되는 엔진 부품의 수입 원가를 부풀려 납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문서 위조, 허위 수입신고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C 민수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3. 3. 경 엔진 부품의 수입 원가가 부풀려 져 온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2013. 5. 경 피고인 B 등 담당직원에게 ‘ 이미 부품 수입이 진행되고 있는 2013년 계약 물량은 기존 방식대로 수입신고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2014년 신규 계약 물량부터 정상화하라 ’며 계속하여 수입 원가 조작을 통해 납품대금을 편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허위 수입신고 및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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