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5. 6. 28. 04:00 경 연인 인 피고인과 다툰 후 그와 함께 서울 C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D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그곳에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이 “ 밖에 나가서 화해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라” 면서 B를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화가 난 B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지 구대 내 사무실 안쪽에 있던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그녀의 상체를 1회 때리고, 팔을 할퀴고, 이에 경장 F이 B를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다시 F에게 달려들어 그의 옷을 잡아 흔들고, F과 피고인이 다시 B를 진정시켜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자신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지다가 사무실 안에 있던 경위 G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F이 B를 진정시키려 하자 “ 내가 제지할 테니 너는 빠져 라 ”라고 하면서 몸으로 그를 밀치고, B가 G로부터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체포 중인 G에게 다가가 B가 체포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당기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민원 처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