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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7나597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7,608,9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건물(이하 ‘F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공장건물(이하 ‘H 건물’이라 하고, F 건물과 H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위 각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을 L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L의 소개로 J에게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페인트 작업을 맡기기로 하되, 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 편의를 위하여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공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이를 J 등 실제 작업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의 페인트 작업은 내화페인트 작업을 포함하여 J 등 원고 측 작업자들이 실제로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19.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2013. 11. 30. H 에폭시, 수성 공급가액 3,200만 원(부가가치세 320만 원 별도)’, ‘P 에폭시, 수성 공급가액 2,030만 원(부가가치세 203만 원 별도)’ 합계 5,230만 원(=3,200만 원 2,030만 원, 부가가치세 523만 원 별도)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2013. 9. 20.부터 내화, 상도, 바닥에폭시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공사대금 5,230만 원, 부가가치세 523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H와 F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죄송하다.

다만 실제 공사한 내역과 청구금액이 상이하니 시공면적을 정산한 내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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