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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9나5985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C이 운영하는 D은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D에게 기성에 따른 청구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19,145,45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C은 위 부가가치세를 모친인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납부하였고,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는 관할세무서로부터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음에도 이를 원고측에 지급받지 않고 있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D이 2015. 8. 24.경 피고로부터 E 신축공사 중 흙막이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200만 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5. 8. 1.부터 2015. 10. 31.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D이 피고에 대하여 2015. 8. 31.자로 공급가액 7,600만 원, 부가가치세액 760만원, 2015. 11. 30.자로 공급가액 7,000만 원, 부가가치세액 700만 원, 2015. 12. 31.자로 공급가액 45,454,546원, 부가가치세액 4,545,454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 대하여 발생한 2015년도 부가가치세 합계액이 19,145,454원인 사실, C은 2018. 6. 22. 원고로부터 피고가 C에게 지급했어야 할 부가가치세를 차용하였다며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은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였다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11. 2.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6가단25962(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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