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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7 2018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8. 1. 경부터 2018. 2. 초순경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E는 피고인 A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는 E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먼저 입국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 C은 먼저 한국에 입국한 후 약속된 장소에서 피고인 A를 만 나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2. 11. 경, 피고인 B는 2018. 2. 12. 경 각각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미리 약속된 장소인 서울 강남구 F 호텔에서 대기하고, E는 2018. 2. 11. 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G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1,997.73g( 시가 99,886,500원 상당 수사보고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전국 평균 필로폰 도매가는 1g 당 85,000원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국 최저 도매 가인 1g 당 50,000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제 500 쪽). 이하, 피고인 D의 범죄사실 부분에서도 같다. )

을 비닐 지퍼 백 4개에 나누어 담아 피고인 A의 배와 등, 양쪽 허벅지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2. 12. 07:20 경 말레이시아 쿠알 라 룸푸 르 발 H I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48 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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