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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합2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45g(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22』 피고인들은 각각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2. 18. 오후경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판매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으로 “D호텔 앞으로 가면 누가 너한테 필로폰 샘플이 든 봉지를 건네줄테니 그것을 받아 두었다가 내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D호텔 로비에서 위 ‘C’가 보낸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1.2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수입 피고인과 E는 2018. 12. 하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위 ‘C’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C’는 다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E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과 E는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여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8. 12. 26. 21:00경(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불상의 호텔 객실에 성명불상의 남자를 보내어 비닐지퍼백 20개로 나누어 진공포장된 필로폰 약 4,190.59g(시가 약 209,500,000원 상당)을 피고인과 E의 양쪽 다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시킨 후 한국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E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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