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484.91그램( 증 제 1호), 필로폰 480.31그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각 대만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8. 4. 초순경 대만에 있던 성명 불상자와 함께 대만에서 한국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밀수입하기로 하면서,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 A의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시킨 후 한국에 입국하여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필로폰을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신체에 필로폰을 은닉한 채로 한국에 입국한 다음 필로폰을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하여 그를 감시하면서 한국에 도착한 후 약속된 장소까지 피고인 A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4. 13. 새벽 무렵 대만 타이페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에서 미리 준비한 필로폰 약 3,848.17g( 시가 192,400,000원 상당) 을 비닐 지퍼 백 8개에 진공포장하여 피고인 A의 배와 등, 양쪽 허벅지 및 양쪽 종아리에 붕대로 감아 은닉한 다음,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은닉한 채 2018. 4. 13. 오전경 대만 쑹 산 국제공항에서 에바 항공 E에 탑승하여, 같은 날 12:32 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 포 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1. 피의 자 검거 및 수사 착수 보고, 대만 발 항공 여행자 메트 암페타민 적발,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 압수물 성분분석 결과), 수사보고( 마약류 시가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