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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2338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부터 2016. 8. 31.까지 F 소재 국립 E대학교(이하 ‘E대학교’라 한다)에서 6개월(1학기)마다 외국어교육과(일어)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강의를 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강의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중 2012년도(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E대학교에서 계속 강의를 하였고, 이 기간에 E대학교 외에도 C대학교, B대학교, D대학교 등에서 일본어 관련 강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 E대학교와 마지막으로 2016년도 1학기(2016. 3. 1.부터 2016. 8. 31.까지) 시간강사 위촉계약 소속 : 사범대학 일어교육과 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E대학교의 시간강사 위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E대학교는 위 최종 위촉계약 당시 원고에게 시간당 83,000원의 강의료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 3,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C대학교, B대학교, D대학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99. 9. 1.부터 약 17년 간 계속해서 E대학교 시간강사로 위촉받아오다가, 2016년도 1학기 강의를 마친 2016. 6. 17.경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계속근로연수 16년 9개월 17일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30일분 평균임금 3,869,417원 = ① 강의료 3,166,620원[= (퇴직 당시 통상시급 83,000원 × 주 9시간 × 13주) / 92일 × 30일] ② 지도비 66,032원[= (학기당 405,000원 / 6개월 × 3개월) / 92일 × 30일] ③ 연차수당 189,308원 ④ 주휴수당 447,457원 을 곱한 64,992,954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시간강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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