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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19나59653 (1)
임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C대학교에서 1993. 9. 1.부터 2014. 2. 28.까지 시간강사로 위촉받아 영어 및 영미문학 관련 과목의 강의를 하다가, 2014.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강의초빙교수로 임용되어 강의를 하였고, 다시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시간강사로 강의를 하고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1993년 2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는 학기마다 주당 2 내지 12시간씩 강의하였고, 2016년 1학기 및 2017년 1, 2학기에는 주당 3시간씩, 2016년 2학기에는 주당 6시간씩 강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45학기 중 36학기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학기의 주당 강의시간과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의 퇴직금 12,696,1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문재인 정부의 인간다

운 세상을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기준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학기 동안의 전임교수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연차수당 22,500,000원 및 기타수당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마지막 학기인 2017년 2학기의 주당 강의시간은 3시간에 불과하고, 원고의 주장처럼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2배로 보아 총 근로시간에 포함시켜도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퇴직금 지급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 3. 1.부터 201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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