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0. 1. 1. 0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고 “어디 갔다 왔는지 말을 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9. 06:3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은색 커터칼(칼날 길이 6.5cm, 총 길이 18.5cm)로 자신의 왼쪽 손목을 1회 그어 자해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왼손에는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 유리(가로 16.5cm, 세로 13.5cm)를 들고 휘두르면서 “이걸로 대가리 깨버리기 전에 똑바로 얘기해라”라고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거울 모서리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30. 08: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베개를 누워 있는 피고인의 얼굴에 떨어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