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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9 2017고단1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 02:30 경 천안시 서 북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36세) 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오른쪽 허벅지 등을 발로 수회 밟고 걷어 찬 후 위험한 물건인 아령( 무게 6kg) 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귀 옆 부위 등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인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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