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5세) 은 2016. 11. 경부터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26. 04:00 경 영천시 C 건물 A 동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취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 칼날 길이 약 18cm) 와 과도 1 자루( 칼날 길이 약 13cm )를 들고 나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옆 벽에다 꽂으며 ‘ 안 되겠다, 같이 죽자, 너를 죽이고 내가 따라가겠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싱크대에 다시 꽂아 둔 뒤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가겠다는 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손을 잡고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6 경 자신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뒷목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온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목을 졸랐다.
그 때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그 입을 손으로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2017. 3. 26. 04:00 경부터 같은 날 13:40 경까지 약 9 시간 40분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나가게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와 같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 신고자 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