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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4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5. 00:5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5 세) 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목 부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6.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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