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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9 2015고단17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광양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람으로서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그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가족이 설립한 기관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소위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10:00 ~ 11:00경 광양시 골약동 황방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앞 버스승강장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E, F, G을 만나, 그들에게 각 5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씩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재임 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3장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발장, 영수증, 각 녹음녹취록, 지급회의서, 거래내역확인서, 관내경로당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익 제공의 액수가 비교적 작은 점 이익 제공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을 선출하기로 정한 모든 기관에서의 선거에서도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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