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6.경부터 2015. 2. 27.경까지 광양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한 사람으로서 2015. 3. 11.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려던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그 재임 중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가족이 설립한 기관 등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소위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6. 10:00 ~ 11:00경 광양시 골약동 황방마을에 있는 마을회관 앞 버스승강장에서 D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인 E, F, G을 만나, 그들에게 각 5만원권 농협상품권 1장씩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재임 중 조합원 3명에게 합계 15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3장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확인서
1. 고발장, 영수증, 각 녹음녹취록, 지급회의서, 거래내역확인서, 관내경로당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3호, 제50조의2 제6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익 제공의 액수가 비교적 작은 점 이익 제공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지 아니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선거의 공정성은 국가기관에 대한 공직선거뿐만 아니라 대표기관을 선출하기로 정한 모든 기관에서의 선거에서도 지켜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