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이 2014. 5. 7....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면 13행부터 3면 12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4행의 “C건물”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2면 17행의 “피고는”을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3면 5행의 “피고는”을 “피고 김포세무서장은”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의 주장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라 한다)의 단위 면적당 임차료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임차료를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임차료 지급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이 사건 604호를 이 사건 부동산과의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20행, 별지 포함)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