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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0.01 2019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884』 피고인은 2019. 8. 3. 21:05경 구미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917』 피고인은 2019. 8. 11. 06:13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9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첫 번째 범행의 경우 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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