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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1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13:07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공단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옥계네거리 cctv녹화영상에 담긴 적발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과 내용 및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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