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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2.04 2019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22: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과 및 그 범행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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