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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9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01: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예당관광로 77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경위, 음주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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