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9 2020고단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9.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30. 14:1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2019년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