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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17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21:35경 충남 예산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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