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6.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21:35경 충남 예산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모두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