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30 2016고단504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6. 00:10 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텔’ 1 층에서 숙박비 환불 문제로 위 호텔 직원과 시비하다가 호텔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여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순경 F( 여, 28세) 가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손 목 및 손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 조, 제 27 조( 여권 등 제시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상해죄에 대한 징역형과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에 대한 벌금 형을 병과)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