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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30 2016고단5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이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 자인 피고인은 2016. 3. 27. 16:35 경 안양시 만안구 B 건물, 2 층 'C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D 등이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노래방 주류판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순경 D 등으로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 경찰이면 다냐,

내가 뭔 잘못이 있냐,

똑바로 해라.

”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외국인등록증

1. 피해자 E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 외국인등록증 미 제시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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