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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7 2016고단7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5. 15:00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약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다수의 사람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등을 소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 받고도 소지하지 아니하여 제시하지 못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15:55 군포시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를 지르며 대기 석을 벗어 나 소란을 피우는 등의 이유로 피해 자인 경찰 공무원인 순경 G가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갑자기 위 G의 왼쪽 눈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받아 왼쪽 눈썹 아래 부분을 찢어지게 하는 등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 관인 위 G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상황 등)

1. 출입국사범 고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8조 제 1호, 제 27조 제 2 항, 제 1 항 본문( 여권 등 미 제시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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