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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가합20643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소와 원고 A의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분회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울산지부의 강북지회 산하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서열공장의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분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분회의 회원이자 집행위원회 위원 등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원고

A는 2007년부터 화물연대 울산지부의 강북지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는데, 2013년 피고 분회가 설립되자 피고 분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2년간 분회장을 역임하였다.

회칙의 개정 등 피고 분회는 2015. 5. 3. 정기총회를 열고, ‘피고 분회의 가입과 방출은 분회원들의 질서유지를 위해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결의 이하 '2015. 5. 3.자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피고 분회는 2016. 9. 24. 화물연대 총파업 상경투쟁을 위해 서울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분회원 35명 중 원고 A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개정된 피고 분회의 회칙을 인준하였다. 관련 규정 관련 규정과 피고 분회의 개정 전 회칙 및 개정 후 회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물연대 규정 제2장 조합원 제7조(조합원) ① 본부는 화물운송특수고용직 노동자 및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단 본부 활동 중 해고(계약해지)된 자와 본부 조합원이었던 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본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타 업종 종사자는 권리 일부를 제한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피고 분회의 개정 전 회칙 제4장 회의 제2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 결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과반수 참석 미달 시 참석인원의 2/3 이상 찬성 시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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