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0.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니저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612,900원, 2013. 5. 임금 1,900,000원의 합계 2,512,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임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7,273,65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협약서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