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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40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D 매장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데 지금도 일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나에게 사무실 임대비용 등 준비자금을 빌려주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채 해주고, 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피해자의 돈을 어음교환, 채무관계 해결, 대출 등의 일을 하는 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4. 12.경 위 매장에서 현금 500만 원을, 2012. 4. 15.경 위 매장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일은 잘되고 있다.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사자를 못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후원단체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 은행에 가면 바로 교환이 된다. 위 물품을 운반할 비용을 빌려주면 5일 내에 10억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수입도 월 10만 원 정도였으며, 위 선교연합의 후원금도 월 6만 원 정도였고, 수십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이 들어올 상황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5. 20.경 서울 관악구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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