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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13』

1. 피고인은 2017. 5. 20.경 의정부시 B건물 6층에 있는 C에서, 함께 일하던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위 건물 5층에서 마사지샵을 오픈할 예정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5천만 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전부터 자신의 형부인 F으로부터 약 18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여러 곳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여 오다가 위 채무 이자 변제와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결국 2016.경에는 2억 8,000만 원 상당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7. 2.경 위 F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2017. 6. 29.경까지 약 4,30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F이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 하자 위 D로부터 2017. 4. 30.경부터 2017. 8. 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9,700만 원을 차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위 D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운영업체의 적자, 위 F을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무, 직원들 급여 등 운영자금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H 소재 I는 산후조리원을 인수할 예정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3천만 원만 빌려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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