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마푸드시스템, C, D, E, F, G, H, I, J를 상대로, 주식회사 이마트가 2013. 1. 29.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721호로 공탁한 274,532,563원(제1공탁) 및 2013. 6. 26. 인천지방법원 2013년 금제4849호로 공탁한 45,202,500원(제2공탁) 합계 319,735,063원(제1, 2공탁) 중 15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가운데 제1, 2공탁금 합계 319,735,063원 중 27,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하였고, 제1공탁금 중 40,124,113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원고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7,685,165원(원심인용금액 40,124,113원 - 항소취지로 구하는 변경금액 32,438,948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7,685,16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채권양도 또는 가압류, 압류 순번 1심 당사자 순번 채권자 내용 대상 채권 양도 또는 (가)압류 채권액(원) 송달일자 1 원고 1 A 채권양도 K점 자장코너 보증금 및 시설보증금 반환채권 15,000,000 2012. 12 .14. 2 원고 2 (당심 원고) B 채권양도 K점 자장코너 보증금 및 시설보증금 반환채권 35,000,000 2012. 12 .14. 3 피고 2 C 채권가압류(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252) L, M 등의 점포 입점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권 및 제3채무자가 인수하면서 지급하여야 하는 인수대금 채권 130,000,000 2012. 12 .21. 4 피고 3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2012타채35208) 이마트 K점 등 전국 각 점포 내에 있는 채무자 운영 상가에서 판매한 판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