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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355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유창기업 주식회사(이하 '유창기업'이라고 한다)의 아파트 신축사업 1) 유창기업은 1988. 8.경부터 부산 남구 B, C 토지와 부산 남구 D 토지(이하 'D 토지'라고 한다

) 지상에 기존에 완성된 아파트 130세대 외에 추가로 아파트 3개동 259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이후 위 아파트 3개동은 완공되었다. 2) 유창기업은 1992. 7.경 위 아파트 3개동에 인접한 D 토지 중 일부와 부산 남구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F아파트 11동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기로 하고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창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단과 피고의 유치권 행사 1)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1993. 4.경 창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통신공사를 하수급하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였다. 2) 창조종합건설은 1994. 5.경 내지 6.경 부도가 났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골조공사가 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

3) 유창기업은 피고에게 위 전기통신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로 하고,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96. 8. 17. 위 채권자들의 대표인 H에게 장래 분양할 이 사건 아파트 중 4세대(403호, 503호, 601호, 10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도 위 아파트 3개동에 관해서도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실을 자재창고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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