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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2 2012가합12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별지

2.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별지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AB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A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4., 5.의 각 수분양세대란 기재 각 해당 동호수에 관하여 직접 피고 A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수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은 사람들이다

(이하 수분양자들과 피고 A 사이의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3) 피고 A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2004. 8.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2004. 1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각 받은 다음 2004. 12. 2.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업무를 시작하였다. 4) 이 사건 아파트 부지는 ‘AD 자연공원’ 남쪽의 바닷가 언덕 부분으로 부산의 관광명소인 AE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 부지와 그 앞의 바닷가인 부산 남구 AF 일대는 원래 AG인 AH농장이 있던 곳으로서, 위 AH농장 측이 2000년경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2003. 6. 30. 피고 A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과 국공유지 불하권 및 재개발사업권 등을 양도하였다.

피고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과 위 AF 일대 부지에 대한 해양공원 조성사업(AI개발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나. 피고들의 분양광고 등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광고와 홍보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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