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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가합2634
매수인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5.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구조물)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창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8. 8.경부터 부산 남구 B, C 및 D 지상에 기존의 완성된 아파트 130세대 외에 추가로 3개동 2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1992. 7.경 위 아파트 3개동에 추가하여 이에 인접한 부산 남구 E 토지 구 H 임야였으나, 2005. 9. 21. I로 등록 전환되었다.

와 위 C 토지 일부(이하 위 양 토지를 통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승인을 얻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에 따라 당초 공사를 시작한 아파트 3개동은 완공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93. 4.경 뒤늦게 착공하여 같은 해 12.경 골조공사까지만 한 상태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1. 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F 등 채권자 21명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9. 위 C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과 위 E 토지에 관하여 위 채권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1992. 6. 30.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6억 원을 1992.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1992. 11. 9. 채권자들의 대표인 F과 변제기를 1993. 3. 19.로 재차 연기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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