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2. 5.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구조물)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유창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8. 8.경부터 부산 남구 B, C 및 D 지상에 기존의 완성된 아파트 130세대 외에 추가로 3개동 259세대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다가, 1992. 7.경 위 아파트 3개동에 추가하여 이에 인접한 부산 남구 E 토지 구 H 임야였으나, 2005. 9. 21. I로 등록 전환되었다.
와 위 C 토지 일부(이하 위 양 토지를 통칭하는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개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여 당초의 사업계획승인 및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승인을 얻어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에 따라 당초 공사를 시작한 아파트 3개동은 완공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93. 4.경 뒤늦게 착공하여 같은 해 12.경 골조공사까지만 한 상태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1991. 7.경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외 F 등 채권자 21명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9. 위 C 토지 중 소외 회사의 지분과 위 E 토지에 관하여 위 채권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소외 회사는 1992. 6. 30. 채권자들에게 차용금 6억 원을 1992. 9.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이를 어길 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시행권 등 권리 일체를 포기하고 이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1992. 11. 9. 채권자들의 대표인 F과 변제기를 1993. 3. 19.로 재차 연기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