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1781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D 작성 증서 2018년 제293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9,500,000원의 범위에서 잔존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잔존 채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