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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22 2016가단397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가 2014. 11. 4. 작성한 2014년제3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11. 5.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기 2016. 11. 4., 이자 연 2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한다), 원고 B은 보증채무 최고액 28,000,000원, 보증채무기간 2026. 11. 4로 정하여 원고 A의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이러한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전주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E가 2014. 11. 4. 2014년제379호로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5. 11. 19. 전주지방법원 2015본2046 유체동산 경매사건(원금 20,000,000원, 이자 5,178,082원)에서 430,500원, 746,200원을 각 배당받아 이를 이자에 변제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6,88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별지2 기재와 같이 8,88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들 소유의 유체동산경매 절차에서 430,500원 및 746,2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중 16,936,700원(6,880,000원 8,880,000원 430,500원 746,200원)이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이미 변제한 금액만큼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 A이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6,880,000원을 변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 A이 피고에게 현금으로 6,88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A이 별지2 기재와 같이 8,880,000원을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별지2 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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