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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2 2018가단2251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7년 제496호 금전소비대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면서 주류공급업체인 피고로부터 운영자금으로 1,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6. 15. 위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원고 B로 하여 2017. 7.부터 2018. 4.까지 매월 10일에 150만 원씩 변제하고(1회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지연손해금율은 연 25%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 E 증서 2017년 제496호 금전소비대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 A은 2017. 7. 7.경 피고에게 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11. 21. 위 주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2017. 9.경 원고 A에게 사전 통보 없이 주류대금의 연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류공급을 중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다가 주점을 폐업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원고 A은 직원급여 및 식자재와 비품 폐기 등으로 합계 3,951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1,500만 원 중 원고 A이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1,000만 원에서 위 손해배상채권 3,951만 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A 운영의 주점에 주류공급을 중단할 무렵 미수금이 누적되고 있었고,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부당하게 주류공급을 중단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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