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50만 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한 점, 피해 경찰관들이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